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Deutsch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2회 작성일 20-03-05 11:11

    본문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어려움 최소화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휴업,휴가등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안내드린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부분이 있어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안내드리오니,중소기업현장에서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고용유지지원금;감원없이 휴업,휴직하는경우 일부인건비지원
    *개선내용;(지원수준)기존 2/3->3/4
    2.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3.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지원
    4.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5.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되어있음
    ㄱ.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공지사항
    ㄴ.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붙임;지원제도 개요 끝.

     

    첨부파일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Korea Scientific Instruments Industry Cooperative
    TEL. 02-725-4492 FAX. 02-725-6111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대 표: 홍 윤 식 사업자등록번호:102-82-0720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준환 ksiic@ksiic.or.kr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