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상향 기간 연장('20.1월에서21.6월까지)등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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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상향 기간 연장('20.1월에서21.6월까지)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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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6회 작성일 21-0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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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상향 기간 연장('20.1월에서21.6월까지)등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초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 2021년 06월 30일까지 연장.


    붙임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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