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상향 기간 연장('20.1월에서21.6월까지)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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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상향 기간 연장('20.1월에서21.6월까지)등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초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 2021년 06월 30일까지 연장.
붙임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사본 1부. 끝.
2.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초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 2021년 06월 30일까지 연장.
붙임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사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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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한도1억상향기간연장21년6월까지.pdf (119.8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8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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