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교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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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0 11:11 조회2,9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hwp (12.5K) 58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7 16:21:47
- 3.코로나19 증상발생 시 10가지 행동수칙.pdf (672.1K) 58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7 16:21:47
- 4 .미등록 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hwp (13.0K) 58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7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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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어 다음과 같이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를 위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어 방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회사내 코로나 방역강화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실시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환기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감염증 증상 수시확인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등)이 나타난자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실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_2021년 3월이후) 진행중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우측상단)지원사업->외국인력 고용지원->공지사항->"(송출국가별 언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확진발생시 행동수칙" 참조
붙임;
- 다 음 -
1. 회사내 코로나 방역강화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실시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환기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감염증 증상 수시확인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등)이 나타난자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실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_2021년 3월이후) 진행중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우측상단)지원사업->외국인력 고용지원->공지사항->"(송출국가별 언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확진발생시 행동수칙" 참조
붙임;
1)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1부
2)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 1부
3)코로나19 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 1부
4)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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