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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 제도 추천한도상향(영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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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3 11:11 조회2,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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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관련 조합추천 수의계약액 한도 한시적 1억 상향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당 초 : 2020년 6월 30일까지

- 연 장 : 영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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