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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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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2 13:56 조회2,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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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1' 11.19 부터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필수기재사항;임금항목(기본급등),공제내역(4대보험,소득세등), 근로자특정정보(성명등 ) 임금지급일(날짜)

   임금총액,계산방법(연장근무수당 등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만 해당)

    *명세서 양식이 별도 없으므로, 필수사항을 나열해서 작성가능

   예시)  <임금명세서 10>

          이름;홍길동

         임금지급일:2021.11.25

         임금총액 2,190,000

         지급액(기본급)2,090,000 (식대)100,000

         공제액(갑근세)24,660

                 (국민연금)94,050

                 (건강보험)71,680

                 (장기요양보험)8,250

                 (고용보험)16,720

         실지급액 1,974,640

   ->교부방법; 서면,문자,카카오톡,이메일,수기작성 등 모두 가능

 

4. 기타참고사항 ; 21.11.19이후 임금지급일부터 교부 의무 있음

                       위반시 과태료부과 ;위반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기타 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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