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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추천수의계약 지방계약 한도(1억원)한시적 상향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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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6회 작성일 22-01-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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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추천수의계약 지방계약 한도(1억원)한시적 상향 연장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관련, 지방계약 한도 1억원 상향 특례기간이 2021.12.31일자로 만료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84호)를 통해 2022년 6.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국가계약 한도(1억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가목3) 개정('21.7.6시행)으로 영구 상향됨

     

    붙임 : 1 중앙회 관련 공문 1부

            2. 제도안내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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