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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2-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안내,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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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7회 작성일 19-08-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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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2-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안내,홍보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 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관련 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2차-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업체의 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3. 아울러, 대표자 또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이 감면(대표자이수;0.5점,임원이수;0.25점)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일시/장소

      ㅇ2차(대구); 9.19(목) 13;00-16;20/동대구역(KTX) 104호
      ㅇ3차(부산); 9.20(금) 13;00-16;20/부산역(KTX) 512호
      ㅇ4차(서울); 9.24(화) 13;30-16;50/중기중앙회2층 제1대회의실(여의도)              *4차(서울)교육은 13;30부터 실시
      ㅇ5차(광주); 9.26(목) 13;00-16;20/광주상공회의소 지하4교육장
      ㅇ6차(대전); 9.27(금) 13;00-16;20/서대전역(KTX) 장미실

      나.교육대상;햐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등

      다.진행순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13;00-14;30 90분    /      하도급법 주요사항    /        변호사
    14;30-14;40 10분    /      질의응답 및 휴식    /
    14;40-16;10 90분    /      하도급법 위반사례교육/        변호사
    16;10-16;20 10분    /      질의응답 및 수료증배표

      라.접수;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의 중앙회소식(no.2893)을
            통해 9.16(월)까지 온라인접수(선착순,접수확인 전화필수)
      *접수시 사업자등록증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확인용)첨부필수

      마.문의;중앙회 상생협력부 김도희과장(전화02-2124-313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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