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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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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6 11:11 조회4,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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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이에 조합원사께서는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모집대상;중소기업(80,000 개사내외)
  -화상회의,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교육등 비대면 서비스도입 희망기업

 나.지원내용;기업당 연 4백만원(자부담 10%포함) 한도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조건) 서비스 이용금액 90%(최대360만원) 정부지원
            10%(최대40만원) 기업 자부담

 -(이용방법)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 선택 후 결제 이용
 -(이용기간)지원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다.신청기간;8.19목) - 예산소진시까지(총예산;2,880억원)
 라.신청방법;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온라인신청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기타인증서류 등을 업로드
 -기타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0-452호) 참조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마.문의처;중앙회 제조혁신실 서성훈대리 (02-2124-3125)
 -신청접수시스템(k-startup)문의;국번없이 1357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8-25 14:09:14 조합정보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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