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제도소개

제도개요

지원목적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상생협력 지원내용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판로 촉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9146호).hwp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0호_공공조달_상생협력_지원제도_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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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참여방식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 협력기업은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에 해당되며 과제별로 구분됨


지원기업
상생협력 지원내용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


유형별 과제
유형별 과제
구분 유형별 과제
혁신성장과제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콜센터 : 1533-0092
전담기관 : 042-712-5637, 5633


지원개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안전 등 공사관리와 시공기술 및계약관리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법적근거 :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조달청훈령)(제1968호)(20210101).pdf

신청자격

◦ 역량강화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상생협력 지원내용
구분 신청자격
기업
자격
주관기업 (성장희망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
협력기업(성장지원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구분
중소기업 외 기업
중소기업 중 조달청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공공
기관
자격
공공기관
(3자 협약인
경우만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협약조건 ◦ 참여기업은 최소 2개 이상의 지원사항을 선정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하나의 협력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력기업은 최대 다섯 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소기업-중소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 : 1개 중소기업(협력기업)
    - (중소기업-대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 : 1개 대기업(협력기업)
◦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함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공사관리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술개발능력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 중 2개 이상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공사관리 능력 재무관리 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타 기술개발 능력 등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내용에 맞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성과지표를 제출하여야 함


우대사항

◦ 역량강화과제 참여자는 매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받아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입찰가점 부여 : 종합심사낙찰제(사회적 책임), PQ(신인도)에서 입찰 가점 및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시 가점 혜택

- 조달청장 표창 수여 : 활동우수 주관 및 협력기업과 임·직원 대상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역량강화과제 평가 지표
협약내용 내용 적정성 이행 충실도 기업 활용도
목표 달성도 목표 도전성 이행 노력도
협약성과 재무성과 향상정도 성장성 향상정도
일자리 창출정도 협약성과 지표(기업이 제출)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조달청 : 042-724-6147, 7337

지원개요

◦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상생협력제품)의 공공조달 판로지원


모집대상

◦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으로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  (트랙 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공기관의 수요과제(문제과제)를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모집

< 공공기관 수요과제 (4개) >
공공기관 수요과제
전라남도 장성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적극 케어할 수 있는 케어통합관제시스템 구축(타지 거주 자녀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도입으로 긴급 차량이 이동하기 위한 최적 경로를 전 구간에 걸쳐 제공하여 신호 제어에 활용
전라북도 부안군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2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서 실종자 탐색 등 정밀 촬영이 가능한 관측 드론을 개발하여 도로, 교량 등 업무 활용
인천항 보안공사 입항 시 보안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선박 감시기 고안(최대 감지거리 30m에서 경광등 혹은 경고음 작동)

-  (트랙 Ⅱ)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창출과제를 제시하는 중소기업 모집
  · 신청기업이 확인한 구체적인 공공기관 수요문제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비대면·뉴딜분야 관련 우대)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총 4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우대사항

◦ (입찰가점 부여)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현장검증비용 지원) 공공기관 구매를 위해 현장 설치, 성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위탁연구비, 연구재료비)을 지원
    * 공공기관-중소기업간 현장검증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80%한도)까지 지원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07.00 ~ 2021.07.00 (00일간)
    *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신청 서류는 불인정함

◦ (신청방법)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희망 트랙 별(Ⅰ or Ⅱ)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처 : 0000@sbdc.or.kr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 양식 다운받기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기업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극급 조합 또는 단체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구분
공공기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관기업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및 기술 보유 (ODM 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자격
- 세부 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으로, 공공기관 현안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품
   * 단,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기업 참여가 불가하고, 주관기업은 경쟁제품 입찰에 적격한 기업이어야 함 (ex. 레미콘업 + 레미콘 조합 가입)
신청요건
- 제조업 기업일 것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기부 R&D 사업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제재상태가 아닐 것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이 아닐 것
- 기업이 부도상태가 아닐 것 (회생인가 받은 경우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상태가 아닐 것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불이행자가 아닐 것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이 아닐 것
- 부채비율 1,000% 또는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평가 및 지원절차

  1. 공공기관 수요조사

  2. 문제과제 선정

  3. 참여기업 모집

    (전담기관)
  4. 선정평가(대면·현장)

    (평가위원회)
  5. 지원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6. 중계약 추진

    (공공기관-기업)
  7. 현장검증예산 지원

    (전담기관)
  8. 사후관리

    (전담기관)

    * 단, 트랙 Ⅰ 은 기 제시된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트랙 Ⅱ 의 경우 참여기업이 공공기관 수요 및 문제과제를 신청 시 함께 제시해야 함

문의 전화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 042-712-5631~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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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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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56-9988

평일 09:00~18:00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