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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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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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_pin.jpg 설립목적과 근거

      

    국내 과학기기 제조업체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4월 3일 창립되었으며 동년 8월 23일 상공부로 부터 인가되었습니다. 우리조합은 과학기기 제조공업의 건전한 운영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교육의 향상과 과학기기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수출진흥과 협동화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과학기기 제조공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한국 기초과학 교육의 향상과 과학기기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수출진흥과 협동화 사업을 통해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전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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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business_pin.jpg 조합의 주요 사업내용

    1. 품질 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체 규격의 제정 및 단체표준 품질인증 표시제.
    2.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단체적 수의계약의 체결.
    3. 중소 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단지의 조성 및 시설 협동화 사업.
    4. 조합원의 우수제품 소개 및 업계 발전을 위한 공동 전시회 개최.
    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산업 시찰단 참가 및 견학사업.
    6. 국내 외의 신기술, 신정보 전달, 강연, 연구, 기술 세미나 개최 및 홍보지 발간.
    7.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확보와 유지 발전을 위한 조정 신청과 권익 보호.
    8. 공동구판 사업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부 알선.
    9. 조합원의 사업 경영 기술 지도와 품질 관리의 지도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
    10. 과학기기 개발연구소를 설립하여 품질향상, 과학기기 개발 및 개량 사업
    11.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관계되는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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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Korea Scientific Instruments Industry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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