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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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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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_pin.jpg 소기업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제도
    business_pin.jpg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business_pin.jpg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 (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기재부 고시금액 2.1억원 미만)

    business_pin.jpg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제품)
       - 특허권 (조합보유 또는 3인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유 특허제품)
       - 공동상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상표 활용제품) [조합추진 공동사업]
       - 기술촉진 지원사업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제품)
       - 협업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제품)
       
    business_pin.jpg 제도활용 장점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 공공기관에서 쉬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 가능 
       
    business_pin.jpg 진행절차
       - 공동사업 등록 신청 공문 제출(중앙회) (수행계획서,  공동사업 활용 제품, 제품별 공동사업 수행업체)
       - 중앙회 승인 (제도활용 가능제품 및 조합확인)
       - 홍보및 제도활용
     
    business_pin.jpg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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