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추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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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추천사업

    소액수의 추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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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_pin.jpg소액수의 추천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하여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이하, VAT별도)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 소기업 등의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일련의 추천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안내자료 바로가기

    business_pin.jpg법적근거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 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 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business_pin.jpg 업무처리 절차 1 (나라장터 이용할 경우)

    공공기관
    추천요청
    나라장터
    중소기업
    정보검색
    추천신청
    SMPP
    협동조합
    적격심사
    추천
    SMPP
    공공기관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G2B 등
    협동조합
    계약결과입력
    SMPP
     나라장터 G2B 이용메뉴얼 바로가기 
     

    business_pin.jpg 업무처리 절차 2 (SMPP 이용할 경우)


    공공기관
    추천요청
    나라장터
    중소기업
    정보검색
    추천신청
    SMPP
    협동조합
    적격심사
    추천
    SMPP
    공공기관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G2B 등
    협동조합
    계약결과입력
    SMPP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
      추천기한 : 요청일자를 제외하고 3일자(토/일요일및 법정공휴일 제외)를 포함한 일자부터 추천기한을 등록
      추천요청업체수 : 5개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이상)

    - 중소업체의 "추천신청"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추천신청 : 추천요청일로부터 협동조합의 추천심사기간전까지 추천신청 가능

    -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기한 2일전부터(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추천기한까지 추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비조합원 1개포함)

    ※ 업체추천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계약결과를 해당 협동조합이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business_pin.jpg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호 (2021.12.31)]

    번호 G2B분류번호 조달청 분류 명칭
    1 4110320201    실험용세척기
    2 4110340601    무균함
    3 4110341801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4 4110349101    항온항습조
    5 4110350201    실험실용배기기
    6 4110420601    초순수제조기
    7 4110440501     진탕배양기 
    8 4110451001     건조기
    9 4110460101    실험실용전기로
    10 4110670501    식물생장조절실
    11 4111368901    종합계측기
    12 4228159601    고압멸균기
    13 441119110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14 4511160301    영사용스크린
    15 4511169701    영사대
    16 4511181001    실물화상기
    17 6010478701    유압제어실험장치
    18 6010479801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19 6010610101    엔진모의장치
    20 6010610401    전기전자교육자료
    21   6010621401      교육용로봇  
    22 6010629901     공정제어실험장치   
    23 6010640202    정보통신망실습장비
    24 6010649801    전자회로실험장치
    25 6010939901    멀티미디어학습장치
    26 6010939902    수업자동녹화시스템
    27 3912119801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28 6010999901    교육훈련장비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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