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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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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3-01-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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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안내



    □ 위반 사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ex) 임대차계약서 및 증빙서류 위조타사의 생산시설 이용 등
    ⇨ 1)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확인 취소 및 1년간 재신청 제한
        2)
     형사고발(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ex) 필수공정 외주하청생산타사상표 부착(대기업해외수입 포함)
    ⇨ 1)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2)
     형사고발(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 미달시 증명서 미 반납

    ex) 생산설비 이전생산공장 창고활용타 지점으로 시설이전 등
    ⇨ 해당 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4.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기존 증명서 미 반납
    ex) 개인사업자 대표자변경공장이전사업의 양도·양수·합병(포괄제외)
    ⇨ 해당 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3개월간 재신청 제한


    5. 
    조사거부
    ex) 사후관리시 증빙자료 미제출 및 부실 제출
    ⇨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자진 반납방법

    1. 30일 이내 자진반납 : 공공구매정보망(SMPP) 로그인고객센터직접생산증명 반납
                                  
    반납요청담당자와 반납사유일자품목 입력저장
    2. 중소기업 유통센터(02-2656-9988)로 문의 후 관련 서류(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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