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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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안내
□ 위반 사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ex) 임대차계약서 및 증빙서류 위조, 타사의 생산시설 이용 등
⇨ 1)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확인 취소 및 1년간 재신청 제한
2) 형사고발(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ex) 필수공정 외주, 하청생산, 타사상표 부착(대기업, 해외수입 포함)
⇨ 1)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2) 형사고발(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 미달시 증명서 미 반납
ex) 생산설비 이전, 생산공장 창고활용, 타 지점으로 시설이전 등
⇨ 해당 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4.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기존 증명서 미 반납
ex) 개인사업자 대표자변경, 공장이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포괄제외)
⇨ 해당 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3개월간 재신청 제한
5. 조사거부
ex) 사후관리시 증빙자료 미제출 및 부실 제출
⇨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자진 반납방법
1. 30일 이내 자진반납 : 공공구매정보망(SMPP) 로그인▷고객센터▷직접생산증명 반납
▷반납요청▷담당자와 반납사유, 일자, 품목 입력▷저장
2. 중소기업 유통센터(02-2656-9988)로 문의 후 관련 서류(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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