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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 학교장터「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고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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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1 17:14 조회5,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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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 (2023.3.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에 따라 S2B 학교장터의 계약이 2인 견적수의 또는 입찰방식으로 구매하는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 입찰은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은 기존대로 1인 견적수의 방식으로 구매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시행령은 4월 21일부터 학교장터 기능개선 적용 이후 진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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