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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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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2-10 11:16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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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조합의 제 42회 정기총회를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리 참석시 우리조합 정관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의 각 항에 따라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조합원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소지하여 조합체 제출(총회 당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이 될수 있는 자는 정관 제33조의2(대리인이 될 자격)에 의거 조합원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고는 총회장의 입장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단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은 우리조합 정관 제28조 (총회의 소집절차) 제1항 및 제33조 (의결권과 선거권)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별지 서면의결서 제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별첨의 양식은 홈페이지(www.ksiic.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관련 인쇄물은 우편 발송합니다

 

별첨: 1. 서면결의서 1부

       2. 위임장 1부

       3. 총회개최지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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