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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인증.검사제도 규제 개선 사항 발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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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18 11:11 조회26,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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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인증ㆍ검사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기업부당의 경감 및 비효율을 해소하고 각종 인증ㆍ검사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기획단은 각종 인증ㆍ검사제도 규제 개선 사항 발굴을 협조 요청하여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인증ㆍ검사제도 규제개선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2006. 10. 26(목) 까지 조합 홍보해외사업팀(팩스 02-725-61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의사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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