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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관련 세부 시행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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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10 11:11 조회25,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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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 1월부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가격을 부여하게 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직접생산 확인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관련조합(연합회)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직접생산 확인 신청 : 2006. 11. 15(수)부터)하고, 그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세부 시행방안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직접생산확인제도 설명.
  2. 직접생산 확인업무 진행절차 안내.  끝.
  (별첨 자료는 조합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에서 다운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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