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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신청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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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15 11:11 조회26,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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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사업)제06-216호(2006.11.10)"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관련 세부 시행방안 안내"와 관련입니다.
*관련공문 : 조합정보게시판 278번 참고

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2006. 11. 15(수)부터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2007년 1월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직접생산확인 물품에 대하여 첨부 "직접생산확인 신청요령 안내"를 참고하시어 공공구매정보망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규등록 요령 및 기등록업체 정보변경 등록 요령 안내는 조합정보게시판 265번, 26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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