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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세부물품 선정에 대한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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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23 11:11 조회26,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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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물품이 조달청-중소기업청 협의를 통해 다수공급자물품(MAS)계약 적용대상 물품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물품이 광범위하여 MAS대상품목 선정 관련 세부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 기재ㆍ공고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세부물품으로 선정되는 물품은 직접생산하여 직접납품 가능 업체가 10개사 이상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중소기업물품으로 수요빈도가 많아 보호 육성되어야 할 물품 및 수입대체 물품등이 해당되오니,

 4. 별첨「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관련 물품중 귀사에서 직접생산과 납품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실적자료(납품실적증명,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2007. 04. 04(수)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일내 미제출 업체는 직접생산물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토록 하겠사오니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관련 물품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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