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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추천범위 확대 및 협동조합 MAS참여 확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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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27 11:11 조회25,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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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 협동조합 추천제도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중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소액수의계약 추천범위 확대’ 및 ‘협동조합의 조속한 MAS참여’ 과제가 다음과 같이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동 조치가 일선 공공기관에서 실효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 등을 발송할 예정(3월중)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범위 확대(09.2.25)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표
나. 협동조합의 조속한 MAS참여 허용(09.3.1)
- 관계법령 개정전 협동조합의 MAS참여 허용 확정(붙임 조달청 시행문 참조)

첨부 : 1)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1부
2)「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내용. 1부
3) 조달청 협동조합 MAS참여 안내 시행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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