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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조합 추천제도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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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4 11:11 조회25,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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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2009. 3. 3(화)부터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관련 내용을 조합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에 게재하였사오니 조합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 2009 2. 25][대통령령 제21329호, 2009. 2. 25]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14호(2009. 3. 2)

* 문의사항 : 사업부 유태호 과장(02-725-4492, 내선122번)
* 관련내용 : 조합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 490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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