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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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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23 11:11 조회25,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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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와 관련입니다.

2. 동제도 관련으로 우리조합에서는 일선 교육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소액수의계약 조합 추천제도 활용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보다 많은 수요기관에서 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귀 사에서 활용 안내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수요기관이 있으시면 해당 수요기관명을 작성하시어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용 안내 공문이 필요한 조합원께서도 필요 수량을 조합으로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 사업부 유태호 과장(02-725-4492, 내선122번)


첨 부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 안내 공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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