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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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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5-29 11:11 조회26,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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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09년도 하도급 법령 특별
교육을 실시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 임 : 1. 교육안내문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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