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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방법 변경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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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22 11:11 조회25,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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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 공공구매정보망(smpp.go.kr)"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선내용
 - (현행) 협동조합 심사자가 관련 서류로 확인
 - (개선) 구매정보망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 부여
  (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
 나. 시행일자(예정) : 2009. 11.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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