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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관련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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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5-07 11:11 조회26,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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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0-11호, 2010.2.12)과 관련하여 개정안 마련 및 중소기업청 건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3. 이에 현행 기준에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정의견을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0. 5. 10(월)
- 제출방법 : 팩스(02-725-6111)
- 첨부 우리조합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접생산확인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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