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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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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5-25 11:11 조회26,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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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는 관압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검사를 확대하고, 조달업체의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납품검사 개선책을 5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적용시기
- 총액계약 : 2010. 5. 20 입찰(시담)공고분부터
- 단가계약 : 2010. 5. 20 납품요구분부터

2. 별첨과 같이 관련자료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우리조합 관련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입니다)
-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 실험용세척기(초자기세척기)
- 실험실용연기후드및찬장
- 신호발생기
-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 영사용스크린
- 영사대
- 실물화상기
- 어학실습실기자재
- 기초물리실험장치
- 전기전자교육자료
- 공정제어실험장치
- 전자공학교육용품
-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별첨 : 1. 조달청 품질관리단 안내공문 1부.
2.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2010-3호 1부.
3. 관련 보도자료(조달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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