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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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30 11:11 조회25,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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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이 부여(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조합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소기업확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신청 안내(관련서류 준비) → 서류 제출(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제출)
나. 중소기업확인 유효기간 : 중소기업확인일 ~ 해당년도 12월 31까지.
(※ 2010년도 확인업체는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 끝.
* 문의사항 : 사업과 유태호 과장(02-725-4492 내선 122)
2. 위 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이 부여(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조합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소기업확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신청 안내(관련서류 준비) → 서류 제출(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제출)
나. 중소기업확인 유효기간 : 중소기업확인일 ~ 해당년도 12월 31까지.
(※ 2010년도 확인업체는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 끝.
* 문의사항 : 사업과 유태호 과장(02-725-4492 내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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