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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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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3 11:11 조회24,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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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와 관련입니다.

2. 우리조합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5천만원
미만 구매요청시 조합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조합으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사업과 유태호 차장 02-725-4492 내선 122번)


* 별첨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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