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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 안내 및 참여희망 조합원사 수요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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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1 11:11 조회24,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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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의해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금년 3월중 동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동사업은 기존 경쟁사인 서울보증보험 보증요율의 40%~70%수준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보증부금납입시 추가할인이 적용되어 보다 저렴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4. 이에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 참여희망 조합원사에 대한 수요파악 의뢰가 있어 통보하오니 아래양식에 의거 2012. 2.2(목)까지 FAX(02-725-611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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