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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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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17 11:11 조회24,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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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미취업 한 경우 기업체의 현장연수에 배정하여 정부가 연수수당 지급,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에 3개월간 활용


2. 기업및 연수 참가자 자격

ㅇ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제조업 500인, 건설업 300인, 운수‧통신업 300인, 그 외 100인이하)



- 제조 ‧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가공 관련 업종 등



※ 신청한도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ㅇ 현장연수 참여 대상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취업지원기관(각 고용센터, 지자체,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3.지원사항

ㅇ 현장 연수 참여수당 지원 : 최대 5,000원 /시간당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



ㅇ 1월 이상 3월 이하, 일 2~8시간, 주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일)



※ 우선지원대상 구직자(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의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 (연간 최대 650만원 / 임금의 75%이하)



4.신청및 접수

ㅇ 1차 신청기간 : 2012.3.15.(수) ~ 2012.4.30.(월)



ㅇ 신청서류 (*서식 ; 붙임확인)



- 실시기업 : 실시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시계획서 등



- 현장연수 신청자 : 새일터적응지원 참여자 신청서



ㅇ 접수방법 : 팩스접수 : 02-2124-3298 ,02-6234-0923
이메일 : 50plus@kbiz.or.kr


<![endif]>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파트
(전화 02-2124-3306~8, 3291, 3292~3295)

※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실 기업에서는 첨부파일 (01_기업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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