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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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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02 11:11 조회24,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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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중기간경쟁물품 지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금년부터 중기간경쟁물품에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교육훈련장비(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물품이 신규지정되어 추가되오니 상기물품에 대하여 직접생산증명이 필요한 업체는 조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신청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 1부. 끝.


* 문의사항 : 유태호 차장(02-725-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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