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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영세 사업장 및 125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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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13 11:11 조회24,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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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10인미만 사업장. 125만원 미만 근로자

2. 지원율 : - 월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이사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신청사항 입력

서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4.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국번없이)


별첨 : 홍보 브로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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