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기업보증공제 인터넷약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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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1 11:11 조회23,0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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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업체들이 중앙회와의 보증공제 약정체결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약정이 가능토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인터넷 한도거래약정 도입
- 인터넷상에서의 공인인증(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 및 서명을 함으로써 한도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
나. 시행일 : 2013. 3. 27(수)
* 문의사항 : 유태호 차장(02-725-4492 내선122)
** 다 음 **
가. 인터넷 한도거래약정 도입
- 인터넷상에서의 공인인증(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 및 서명을 함으로써 한도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
나. 시행일 : 2013. 3. 27(수)
* 문의사항 : 유태호 차장(02-725-4492 내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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