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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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2 11:11 조회22,7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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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하반기중소기업투자지원방안기획재정부.hwp.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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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8-25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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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13.9.17)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책은 ‘13년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회원사에게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다양한 투자지원혜택을 통한 기업경기 활성화
나. 주요내용
(1)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기준내용연수 변동폭 25%→50%)
- ‘13.9~’14.3월 투자에 한하여 적용 (‘13.10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2)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30%→50%)
- ‘14.3월까지 적용 (‘13.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3) 시설자금 공급규모 5.3조원 확대, 설비투자펀드 한도 2조원 확대
(4) 창업초기기업 지원확대(13백억원)
첨 부 : ‘13 하반기 중소기업투자지원방안(기획재정부) 1부. 끝.
금번 정책은 ‘13년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회원사에게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다양한 투자지원혜택을 통한 기업경기 활성화
나. 주요내용
(1)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기준내용연수 변동폭 25%→50%)
- ‘13.9~’14.3월 투자에 한하여 적용 (‘13.10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2)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30%→50%)
- ‘14.3월까지 적용 (‘13.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3) 시설자금 공급규모 5.3조원 확대, 설비투자펀드 한도 2조원 확대
(4) 창업초기기업 지원확대(13백억원)
첨 부 : ‘13 하반기 중소기업투자지원방안(기획재정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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