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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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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1 11:11 조회22,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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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이 부여(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조합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소기업확인 신청(2013년 재무제표 확인후 3/24일 이후 신청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신청                안내(관련서류 준비) → 서류 제출(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제출)
 나. 중소기업확인 유효기간 : 중소기업확인일 ~ 2014년 3월 31까지. 끝.


*문의사항 : 사업부 유태호 차장(02-725-4492  내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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