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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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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1 11:11 조회22,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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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부가세 에서 독립세 로)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이 2014년 신고분(15' 4월)부터 첨부의 내용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변경내용은 조합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기업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서 및 변경내용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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