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조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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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3 11:11 조회21,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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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고시금액(2.1억원)미만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적용토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국가계약법 제42조제2항)
- (현행)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 (개선)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시
적격심사제 적용(낙찰하한율 80.5%보장)
나. 시행일 : 2015.6.22(월)
* 시행일 전 입찰공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참고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공지사항 718번 게시. 끝.
*** 다 음 ****
가. 개정내용(국가계약법 제42조제2항)
- (현행)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 (개선)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시
적격심사제 적용(낙찰하한율 80.5%보장)
나. 시행일 : 2015.6.22(월)
* 시행일 전 입찰공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참고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공지사항 718번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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