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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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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9 11:11 조회21,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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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 분과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제3분과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 오후2시
2. 장 소 : 조합회의실
3. 내 용 :
1) 3분과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 변경
2) 조합 업무보고.
3) 기타사항
별 첨 :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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