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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징수 지침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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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1 11:11 조회16,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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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건의한 결과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업무 지침'을 17' 2.10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경영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숙식비 징수 관려 업무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가 표준근로계약 체결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전화 02-2124-328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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