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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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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9 11:11 조회15,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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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2017. 01. 28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사께서 활용토록 동 법 규정 내용과 운영요령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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