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기간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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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기간 연장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해주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을 연장 시행하오니 조합원사 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사업명;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나.신청기간;21' 1. 4- 21'6. 30.
다.지원대상
ㅇ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1.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다.지원요건
1.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50% 재고량증가,15%생산량 감소,15% 매출액감소 등)
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및 고용유지
3.노사합의 의한 휴업,휴직등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감소
4.근로자지원 용도로 지원금 사용
라.지원기간;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중 최대6개월
마.지원금액;임금감소분의 50%내 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회 승인금액 ㅇ근로자1인당 최대 월50만원, 기업당 총 20억원 한도
바.신청방법;사업장소재 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수시접수
사.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60) 및 사업장 소재 고용노동청 ㅇ세부 지원요건및 신청양식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10104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관련 서식1부
2.'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리플렛 1부
3.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공고 1부 끝.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해주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을 연장 시행하오니 조합원사 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사업명;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나.신청기간;21' 1. 4- 21'6. 30.
다.지원대상
ㅇ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1.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다.지원요건
1.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50% 재고량증가,15%생산량 감소,15% 매출액감소 등)
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및 고용유지
3.노사합의 의한 휴업,휴직등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감소
4.근로자지원 용도로 지원금 사용
라.지원기간;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중 최대6개월
마.지원금액;임금감소분의 50%내 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회 승인금액 ㅇ근로자1인당 최대 월50만원, 기업당 총 20억원 한도
바.신청방법;사업장소재 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수시접수
사.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60) 및 사업장 소재 고용노동청 ㅇ세부 지원요건및 신청양식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10104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관련 서식1부
2.'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리플렛 1부
3.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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