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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심사 및 조합원명부, 조합원 업체 현황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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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6회 작성일 24-01-17 09:26

    본문

    조합원 자격심사 및 조합원명부, 조합원 업체 현황 자료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5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 확인에 따른 사업자등록 증명원 징구 및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제출과 2024년도 조합원명부 작성을 위한 조합원 현황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 요청합니다. 

     

    3. 또한 우리조합 정관 제21조 (보고의 의무)에 의거하여 조합 공동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조합원 현황을 파악코져 하오니 

       2023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시어 2024년 01월 31일까지 별첨의 양식에 의거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일 엄수하시어 제출(조합원명부 양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전 조합원 필수)해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수록될 우려가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조합원 자격 확인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하여 원본 제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조합원 매출액 확인 

                                   (신고 완료한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제출)

     

         3) 중소기업확인서


           ※ 조합원 명부양식 및 조합원 현황 파악 양식은 조합홈페이지(www.ksii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조합원명부 양식 1부.

              2. 조합원 현황 양식 1부.

              3. 조합원 자격상실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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