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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2%p 상향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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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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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2%p 상향조정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건의를 거쳐,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6년 7월 27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이 기존 88%에서 90%로 2%p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고정되어 있던 낙찰 하한율이 13년 만에 상향된 조치이며 지난 5월 일반제품 낙찰하한율 2%p 인상에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였음에도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겪어온 조달시장 내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마지막까지 남은 지방계약의 낙찰하한율 역시 조속히 2%p 상향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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