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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PL단체보험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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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00회 작성일 17-09-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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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PL단체보험 활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제조물(제품)의 제조, 유통.판매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는 PL단체보험을 1999년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일반 손해보험회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이 절실한실정입니다.

    4. 이에,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을 활용하도록 홍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조물책임법 개정 주용내용 및 안내자료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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