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S2B)과학기기 조합몰 물품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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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터(S2B)과학기기 조합몰 물품 등록 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조합원 제품의 판로확대 및 판매증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처리장치로 지정ㆍ고시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중인 학교장터(S2B)에 과학기기 조합몰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조합몰에 등록된 제품은 2천만원까지 1인수의로 계약 및 납품이 가능하며,학교장터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로 제품안내 및 구매요청 등 적극 홍보하여 조합원사 제품에 판매증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이에 학교장터에 제품 등록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다음 양식에 의거 2016. 4. 22(금)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최준환 과장, 유태호 차장 02-725-4492)
붙임 : 물품등록심의기준 1부. 끝.
2. 우리조합은 조합원 제품의 판로확대 및 판매증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처리장치로 지정ㆍ고시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중인 학교장터(S2B)에 과학기기 조합몰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조합몰에 등록된 제품은 2천만원까지 1인수의로 계약 및 납품이 가능하며,학교장터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로 제품안내 및 구매요청 등 적극 홍보하여 조합원사 제품에 판매증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이에 학교장터에 제품 등록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다음 양식에 의거 2016. 4. 22(금)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최준환 과장, 유태호 차장 02-725-4492)
붙임 : 물품등록심의기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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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터이용에대한의견수렴공문2조합원사.hwp (205.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3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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