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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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2016.1.1)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0호, 2015.12.31 일부 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보며,
-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 해당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보며,
-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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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7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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