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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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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70회 작성일 15-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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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 분과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제3분과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 오후2시
    2. 장 소 : 조합회의실
    3. 내 용 :
    1) 3분과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 변경
    2) 조합 업무보고.
    3) 기타사항
    별 첨 : 위임장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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