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조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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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조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고시금액(2.1억원)미만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적용토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국가계약법 제42조제2항)
- (현행)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 (개선)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시
적격심사제 적용(낙찰하한율 80.5%보장)
나. 시행일 : 2015.6.22(월)
* 시행일 전 입찰공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참고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공지사항 718번 게시. 끝.
*** 다 음 ****
가. 개정내용(국가계약법 제42조제2항)
- (현행)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 (개선)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시
적격심사제 적용(낙찰하한율 80.5%보장)
나. 시행일 : 2015.6.22(월)
* 시행일 전 입찰공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참고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공지사항 718번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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