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Deutsch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22회 작성일 14-03-11 11:11

    본문

    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안내



    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이 부여(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조합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소기업확인 신청(2013년 재무제표 확인후 3/24일 이후 신청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신청                안내(관련서류 준비) → 서류 제출(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제출)
     나. 중소기업확인 유효기간 : 중소기업확인일 ~ 2014년 3월 31까지. 끝.


    *문의사항 : 사업부 유태호 차장(02-725-4492  내선 122)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Korea Scientific Instruments Industry Cooperative
    TEL. 02-725-4492 FAX. 02-725-6111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대 표: 홍 윤 식 사업자등록번호:102-82-0720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준환 ksiic@ksiic.or.kr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