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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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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79회 작성일 13-10-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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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 홍보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13.9.17)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책은 ‘13년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회원사에게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다양한 투자지원혜택을 통한 기업경기 활성화


    나. 주요내용

    (1)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기준내용연수 변동폭 25%→50%)

    - ‘13.9~’14.3월 투자에 한하여 적용 (‘13.10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2)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30%→50%)

    - ‘14.3월까지 적용 (‘13.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3) 시설자금 공급규모 5.3조원 확대, 설비투자펀드 한도 2조원 확대

    (4) 창업초기기업 지원확대(13백억원)


    첨 부 : ‘13 하반기 중소기업투자지원방안(기획재정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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